농촌에서 살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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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에서 살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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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김삿갓
댓글 0건 조회 724회 작성일 23-07-09 16:14

본문

매년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농촌에서 살아보기!!

 

농촌에서 살아보기 목적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농촌에 거주하며 일자리생활 등을 체험하고 주민과의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성공적 정착 유도

 

2. 지원내용 

참가자에게 최장 6개월간 주거 및 연수프로그램을 제공, 일자리 연계운영자에게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인센티브 지원

 

① 임시주거 

 역민과 교류할 수 있도록 마을 내 위치한 농촌체험마을귀농인의 집 등 활용

 참가자는 무료 이용 (생활비.식비.기타 비용등은 참여자 개인부담)

 

② 연수비(월 30만원) 마을 프로그램 참여 시 참가자에게 지급(최대 6개월)

 

 

1. 참가대상

 세부기준 참여 희망하는 타 시지역 거주 도시민*(만 18세 이상)

지역 거주민으로 제한연접 지자체 주민 제외지자체별로 연령상한 둘수 있음

 구직급여 수령자가족 단위 참가자귀농귀촌교육 10시간 이상 수료자 우선

 프로젝트참여형은 청년(만 40세 미만) 원칙그룹(2인이상참가자 우선

프로그램 참여 실적은 귀농귀촌 교육시간으로 인정(1회당 1시간 등)

 

 

2. 체험프로그램

 

 농촌이해체험(영농실습교육)일자리 체험지역민 교류(간담회마을)재능나눔 등 포함하되 평균 주2회 이상 일자리 제공·연계 의무화
* ‘프로젝트참여형은 참가자가 자율 결정

 기획·운영 도 지원하에 시·(마을)이 기획 제공하되 참가자와 협의 확정

◦ 프로그램 유형(예시) 귀농형귀촌형프로젝트참여형

도별로 청년층 참여에 특화된 프로젝트참여형(1곳 이상추진

 

◦ 프로그램 기간 참가자는 최소 1개월이상 최장 6개월까지 프로그램 참가 가능 

(2개 시·군 프로그램 참가 가능)

프로젝트참여형은 미션 수행을 위해 3개월 이상으로 구성

◦ 참가자는 월 15일간 마을제공 프로그램(8일간* 일자리 참여 포함참여

  나머지는 참가자가 자체적으로 계획하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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